문체부가 점검한 음저협 재무상태 현황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감사제도가 있지만 감사가 없어서 이름만 남은 형식적 장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23일 국정감사에서 특별감사 남발과 수당 반복 지급, 외부회계감사에서의 결손 은폐 정황을 제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추궁했다.
김재원 의원은 "음저협은 매년 수천억 원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공익신탁기관이지만 내부감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위와 이해충돌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는 있는데 책임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내부감사의 '특별감사' 남발과 수당 반복 지급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감사는 연중 상시로 '특별감사'를 수행하며 수당을 반복 수령했다.
아무개 감사는 2024년 12월 '센터 특별감사' 직후 불과 한 달 만에 '4분기 본부 감사'를 또 수행해 각각 450만 원과 780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시기상 중복된 부분이 확인됐다. 또 다른 감사는 2023년 한 해에만 세 차례 '센터 특별감사'와 '본부 감사'를 병행하며 450만~780만 원의 수당을 거듭 수령했다.
김 의원은 "감사제도를 사유화한 보너스 구조"라며 "동일 인물이 매년 3~4차례 특별감사를 수행해 수천만 원을 받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중복지급이자 제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감사 지급료' 추이에 따르면 일부 감사에게는 해마다 수천만 원의 보수가 지급됐다. 김 의원은 "보수 체계가 '상시 특별감사'를 전제로 굴러가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자료상 A 감사의 경우 2016년 3765만 4000원, 2017년 4336만 4000원, 2018년 4405만 원, 2019년 4677만 4110원 등으로 나타났고, B 감사도 2018년 3735만 원, 2019년 4737만 4110원, 2020년 4437만 4110원 등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외부회계감사의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동O·삼O·동OOO 등 외부 회계법인이 실시한 감사보고서에는 73억 원(2023년), 99억 원(2024년 6월 기준)에 달하는 결손이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문체부가 직접 점검한 회계자료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보다 55억 원이 부족한 심각한 재정 상태가 드러났지만, 협회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는 '이상 없음'으로 표시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단순한 회계 오류가 아니라 감사제도의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감사받는 기관이 스스로 감사를 임명하고 자기 식구를 점검하는 구조에서는 결코 견제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외부감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음저협이 관리하는 신탁금이 내부 감사 수당과 중복된 '특별감사'에 쓰이고, 결손이 은폐되는 관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문체부는 즉시 외부감사제 도입과 감사보고서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rt@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