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최근 ‘건국전쟁2’란 영화가 영진위로부터 독립영화 불인정 판단을 받았다. 편향된 표현 방식, 완성도 미흡으로 심의 인정 기준 해당없음 판단을 받았다. 이 영화가 결과적으론 독립영화 불인정을 받았지만, 국가가 공식 인정한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한 이 영화에 심의 인정 의견을 낸 심사위원이 두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건국전쟁2’는 지난해 개봉한 이승만 전 대통령 소재의 보수 정치 다큐멘터리 ‘건국전쟁’ 이후 나온 후속편이다. 이 영화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이 남로당 좌익 세력의 무장 반란이자 폭동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취한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적 권력에 의해 민간인들이 희생된 역사적 사실이란 통념이 지배적이다. 2021년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이 통과됐다.
박 의원은 “제주 4.3 사건은 공식 보고서로 확인 확정된 역사적 사실이며. 대통령이 관련해 공식 사과까지 했더 일”이라며 “1999년 제주 4.3 특별법과 2021년 정부 개정안, 2014년 국가 추념일 지정 등 이 모든 것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다. 더 나아가 제주 4.3 사건의 기록물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4.3 사건 소재로 대표작 쓴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영화를 두고 국가 기관의 심의 과정에서 독립영화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첫 번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 아니라 공적 권위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이라며 “왜곡된 사실을 우리 사회가 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심의 결과 7대 2의 결과로 독립 영화에 불인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할 게 아니다. 왜 영진위의 이 심의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조차 부정하는 작품이 독립영화로 인정될 수 있다는 심사 소견이 나올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렇게 명백히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위배하는 영화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심사 대상에 원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여쭙고 싶다”고 질타했다.
한상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독립예술영화 인정은 저희가 아닌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의결을 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영진위 내부에선 소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심의 관련해선 심의 권한을 가진 분들의 입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독자적으로 입장을 바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빙자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더군다나 제주 4.3 특별법 13조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족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했다. 국가 기관인 영진위가 사실 심각히 왜곡한 영화레 독립영화란 공적 지위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명백히 검증된 사실을 왜곡한 영화를 심사대상에서 원천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