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맡은 대리자들이 본분을 망각한 잘못된 관행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장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태건(왼쪽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유현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리,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박 의원은 “임원들이 13개 이상 위원회에 참가해 회의수당 형식으로 연간 5000만~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회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미용비, 안마 시술소, 주류판매점, 골프장 결제내역, 넥타이 세탁비 2만 5000원까지 집행됐다”며 “임원들이 협회 자금을 개인 돈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회원 5만5000명 중 회장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은 1.7%(약 900명)에 불과하다”며 “일부 세력이 선거인단을 장악해 회장직을 세습하듯 유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음저협이 창작자 단체라는 이유로 감독을 회피해왔다”며 “협회는 창작자들의 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공익단체로,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정부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이제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도 음저협 내부 감사제도의 실효성과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별감사 남발과 수당 반복 지급 등으로 감사제도가 사유화됐다”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기관인 저작권위원회 전·현직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향미 국장은 “자문과 관련해 통상 보수보다 더 많이 지급됐는지, 자문 범위가 어디였는지 등 낱낱이 조사해서 합당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자료=김재원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