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범 KBS 사장(사진=뉴스1)
이정헌 의원은 “윤석열은 수신료 돈줄을 옥죄는 방식으로 KBS를 장악하고 뒤흔들었고, 결국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냈다. 그로 인해 KBS에서 ‘땡윤 뉴스’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KBS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정말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봤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앞선다”며 “사상 최악의 경영, 노동과 공정방송 근로조건 무시, 독립된 감사 패싱 등의 문제점이 KBS 안팎에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정헌 의원은 “올해 경영 평가에 관해 살펴보니 1000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면서 박 사장을 향해 “막대한 적자에 대해 사장 본인은 책임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수신료 통합 징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박 사장 취임 이후 KBS의 광고 판매 점유율과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훈기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 부역한 결과라고 본다. 편파 보도가 시청자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며 KBS가 침몰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뢰 추락은 ‘김건희 머슴’ 이미지가 있는 박 사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을 그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장은 “시청률 하락 원인에 대해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내년에는 적자에서 벗어나 균형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노골적으로 방송법 개정을 통해 KBS 사장을 쫓아내려고 한다”면서 박 사장에게 “언론 장악을 위한 이런 독재에 굴복하면 안 된다. 절대 물러나시면 안 된다”고 했다. 박 사장은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게 방송 독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박 사장이 임기 만료 전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에 박 사장은 개정된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사장 임기를 사실상 단축시키는 조항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새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박 사장이 임기 만료 전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박 사장은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사장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