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 한나래 인턴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상고 포기와 함께 공식 사과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단을 존중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기한인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정보 부서 폐지, 2020년 '국내 보안정보 삭제'·'정치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부장판사 서승렬·박연욱·함상훈)는 지난달 17일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압박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우 문성근, 방송인 김미화, 영화감독 박찬욱 등 3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국가 책임도 인정됐다.
국정원의 상고를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