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고학회 1500명 "종묘 앞 초고층 허용은 문화적 기억 잘라내는 일"

생활/문화

뉴스1,

2025년 11월 07일, 오후 08:07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6일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재개발 현장의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내 고고학자 1500명이 가입한 한국고고학회(회장 이성주 경북대 교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주변에 서울시가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높이 기준을 올려 고시한 것을 규탄했다.

한국고고학회는 지난 7일 열린 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발표한 긴급 입장문에서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며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세계유산 주변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은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고층 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 독립적 전문가 평가 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종묘 위로 건물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공개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어제 대법원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해당 판결은) 서울시 조례 개정과 고시의 국내법상 절차만을 확인했을 뿐"이기 때문에 개발 정당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화유산의 가치는 당대가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종묘의 고요함·품격·열린 하늘을 지켜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변 건물은 기존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변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조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6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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