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초고층 제동? 유산청 "영향평가 받아야"(종합)

생활/문화

뉴스1,

2025년 11월 14일, 오후 01:00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일대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현 단계에서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의 유산 범위는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2 등 91필지(총면적 19.4ha)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사적 면적인 19만 4089.6㎡와 동일한 규모다.

세계유산정책과 관계자는 14일 뉴스1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시행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지정은 1995년 종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당시의 면적과 선인 19.4ha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영향평가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과 유산 보존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라며 "오히려 서울시가 그동안 주장해 온, 돋보이는 서울과 종묘를 만들 수 있는 제도"라고 했다. 이어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공생과 협의"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가 손상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 가결을 알리며 "이번 지정 고시 이후, 종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공간적 범위 대상으로 설정된다"며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서울시에 대해 세계유산법에 근거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 제10조 1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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