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입장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는 '2027 제41차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종회는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행정 지원을 규정한 조항들이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2027년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0박 11일간 열릴 예정인 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3건 발의됐으며, 서울시의회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종회는 해당 법안들이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종회 관계자는 "천주교 측이 100만 명 대상 교통·안전 통합 관제, 임시 숙박 및 교통망 확충, 190개국 대응 다국어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했다"며 "국가가 특정 종교행사를 위해 지원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행정 특례를 문제 삼았다. 특별법안에 시설 신축비 지원, 수익사업 허용,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등이 명시돼 있고, 부담금 감면까지 거론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왜 국민 세금으로 특정 종교 시설 신축을 지원해야 하는지와 왜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의 위원장을 국무위원이 맡아야 하는지에 의문"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종회는 대회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종교 사회의 '화엄세계' 비유를 들며 종교 간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행정적 지원과 혈세 투입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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