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 가치를 한데 묶어 지키기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불교조계종과 국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 기준과 사찰림 관리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조계종은 현행 자연공원법이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문화경관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세미나를 마련했다.
현재 법·제도가 전통사찰을 '경내지(문화)'와 '주변 산림(자연)'으로 나눠 관리해 산사 고유의 생활·수행·자연의 연속성이 끊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공원 내 사찰 소유 토지는 공원면적의 약 7.4%(약 304㎢)지만, 이 가운데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이에 사찰림·진입로·전통경관이 보호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동국대 이영경 교수는 발제문에서 획일적 '거리 제한' 위주의 지정 기준을 벗어나, 각 사찰의 역사·지형·문화 맥락을 반영해 "산봉우리-능선-도량"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경관 전체를 포괄하는 관리체계 재정비를 제안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는 상지대 유기준 명예교수가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과 불교유산 쟁점을, 백양사 주지 무공스님이 사찰림 관리 사례를, 부산대 홍석환 교수가 지속가능한 생태문화자원 방향과 제도개선을 다룬다.
토론에는 화계사 주지 우봉스님, 숲산사 정규원 대표이사, 국립공원공단 박종길 자원보전처장, 월간산 신용석 기획위원, 정부 정호경 자연공원과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동국대 오충현 교수가 맡는다.
주최 측은 이번 논의가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닌 전통사찰 문화경관을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보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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