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거론돼 온 저작권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AI 분야 규제 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의 법제 정비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밀착한 규제 이슈를 발굴해 AI 기업들이 겪는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야별로 총 67개 세부 규제 개선 과제가 선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가운데 'AI 학습·활용 관련 지식재산권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문체부는 AI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해 업계의 법적 리스크로 작용해 왔다며,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한다.
문체부는 가이드라인 제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학습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 한국형 AI모델 개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AI 관련 규제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던 미술작품 설치 의무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현재 제도는 데이터센터 건축비의 0.5~0.7%를 미술작품 설치 비용으로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일반 업무시설과 달리 상주 인력이 적고, 보안상 외부인 출입도 제한돼 미술작품을 설치하더라도 감상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체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미술작품 설치 장소를 데이터센터 성격에 맞게 조정하고, 설치 금액 산정 요율도 손질할 계획이다. 구체적 조정 수준은 오는 12월까지 미술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해진다.
j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