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YTN 사옥 모습. 20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28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의결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내란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지난 정권 시절 진행된 YTN 사영화는 강압적 지분매각과 비정상적인 통매각, 졸속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위법과 탈법 투성이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천박한 자본 세력에 넘겨 망가뜨리겠다는 사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정치적 공작이자 반민주적 폭거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내란 세력에 결탁해 YTN을 집어삼킨 유진그룹은 이미 윤석열 정권 방통위가 부여한 승인 조건도 대부분 깡그리 무시한 채 방송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데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 결과 YTN은 지난 2년간 처참하게 망가졌고, 구성원들은 치욕적인 나날을 보냈다"며 "하지만 우리는 언론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고 끈질기게 싸워왔다"고 전했다.
YTN지부는 "여전히 내란 부역자들에 장악돼 신음하고 있는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내란 세력이 감히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뒤흔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