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육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입장권 등을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정 구매나 부정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 구매와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사회문제인 티켓을 웃돈 받고 파는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법안의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체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 등을 접속 차단 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해외로 출국하려다 개인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환급청구권)를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