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값 50배 과징금" 암표 근절법, 국회 문체위 통과... 불법 이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

생활/문화

MHN스포츠,

2025년 11월 29일, 오후 03:32

(MHN 김수안 인턴기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및 국민체육증진흥법 개정안' 일명 '암표 근절법'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현행법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행위에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암표 거래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의 부정 구매 또는 부정 판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방침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은 후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훨씬 크다",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사회문제인 티켓 웃돈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암표 근절법 외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문체부 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 (저작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출국을 취소한 경우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사진=문화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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