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가맹본부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가맹점주와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맹점에서 원할 경우 가맹본부 차원에서 민형사상 고소와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법률적 검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음료 리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한 프랜차이즈 가맹 매장에서 난동 부린 여성의 모습.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이미지).
맘스터치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10월 가맹점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당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맘스터치는 이와 관련해 “해당 가맹점에서는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심리적·영업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