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채권 활성화 위해 토큰증권 시범 발행 검토해야"

경제

뉴스1,

2024년 10월 03일, 오후 12:00

(자료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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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이나 공공부문 주도로 '토큰증권' 시범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일 공개한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을 통한 녹색채권 발행 사례 및 시사점' 이슈노트 보고서에 이 같은 제안이 담겼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탄소·친환경 분야에 대한 막대한 자금 소요가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등 일부 기관은 2050년까지 최대 2500조~260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을 위한 국내 녹색금융 시장은 아직 성장이 더딘 상태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배정민 과장은 보고서에서 "해외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최근 홍콩 등에서 토큰증권 형태로 녹색채권을 발행해 친환경 사업 자금을 조달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녹색채권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찍어내는 채권으로, 자금 사용처와 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투명성이 중요해 일반 채권보다 발행·사후관리 절차가 복잡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녹색채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하면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플랫폼 거래로 투자자의 금융 접근성이 오른다는 장점이 생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기술, 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디지털 형태의 증권을 뜻한다.

또 스마트 계약 기능을 활용하면 발행·거래 절차를 간소화할 수도 있다.

스마트 계약이란 블록체인에서 사전 정의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증권 거래에서는 증권사, 증권예탁기관 등 중개자 없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조건을 자동 이행할 수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토큰형 녹색채권은 법·제도 제약, 인프라 미비, 기술적 한계 등으로 지난 8월 말 기준 전 세계 발행 규모가 11억 달러 수준(저자 추산)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올해 2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 ·유통 체계 정비안'을 발표한 데 대해 "자본시장법상 대부분의 증권을 토큰증권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홍콩·일본 사례처럼 토큰형 녹색채권 발행에 대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정부안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투자계약 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제도권 편입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주식·채권 등 정형적 증권을 토큰화해 기존 전자증권과 차별되는 효과를 얻기엔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녹색채권 등에 한해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토큰증권 발행 제도 완화 등을 적용하는 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