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4일 고려아연 보유 기술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심사

경제

이데일리,

2024년 10월 03일, 오후 06:18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오는 4일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최종 판결은 고려아연과 영풍,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를 열어 고려아연이 자사 기술에 대해 신청한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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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지난달 24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기술은 전체 공정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고려아연의 기술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규정된다면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등 산업 전반의 70여건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된다.
정부 예산이 투입돼 관리되는 만큼,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 매각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도 정부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인수 금지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올해 정부가 발주한 ‘2024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 관련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10개 산학연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정부가 183억6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다.

한편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당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단 결과에 따라 MBK파트너스의 재매각 전략 등 최근 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