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본사 전경.(사진=우리금융그룹)
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되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 총괄하게 된다. 친인척 대출 취급 시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 그룹사 임원 친인척 대출 관련 내부통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그룹 임원과 관련한 정보와 루머 등을 수집해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제재, 허위정보 조성자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등 업무도 엄격히 수행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윤리·내부통제위원회가 출범하면 윤리경영실이 같은 위원회 산하로 편제되고 윤리경영실장 선임과 평가를 위원회가 행사할 방침이다. 임원 감찰과 윤리정책 등 업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계산이다.
우리금융은 자회사 임원에 대한 지주회장의 인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그룹인사 표준시스템’을 수립해 지난 12일 그룹 임원인사부터 전격 시행했다. 또 은행 자금세탁방지센터와 여신감리부를 본부급으로 격상해 감독·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본부를 준법감시인 산하로 배치함으로써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도 한층 고도화했다.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도 내년 2월까지 구축해 금융사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