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지원금 늘어난다

경제

이데일리,

2024년 12월 26일, 오후 07:33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책성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또 예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6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 수준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연소득(총급여 기준)이 4800만원 이하면 매칭 한도(월 40만·50만·60만원)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선 기여금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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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를 납입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면 기존 월 70만원을 납입 시 매칭 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해 월 2만 4000원(매칭 비율 6%)의 기여금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월 70만원을 내면 40만원이 넘는 구간에도 기여금이 3% 매칭 비율로 지급한다. 이때 2만 4000원에서 9000원(30만원×3%)이 늘어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 적금상품으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내면 개인 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 부여한다. 금융위는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내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은행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년 1월 13일부터 내려간다.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없애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은행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13일부터 모든 은행에서 예외 없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