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침체에 늘어난 '가맹본부 갑질'…점주 절반 이상 "불공정행위 경험"

경제

뉴스1,

2024년 12월 27일, 오전 06:00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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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맹본부(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가맹점주가 지난해에 비해 16%포인트(p)가량 급증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침체로 가맹본부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점주에 대한 '갑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흔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거나, 광고·판촉비 전가 등이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71.6%로 전년(76.9%) 대비 5.3포인트(p) 하락했다.

거래 관행 개선도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65.3점) 대비 3.1점 낮아졌다.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의 불공정행위 개선 체감도가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일식(72.3점), 기타도소매(69.7점), 제과제빵(69.0점) 업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8%로, 전년(83.1%)보다 4.3%포인트 줄었다.

정책만족도 점수 또한 66.1점으로, 전년도(69.0점) 대비 2.9점 낮아졌다.

가맹점주로부터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83.0%, 수취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15.0%,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복수응답)은 로열티 방식(32.0%), 차액가맹금과 로열티 병행(30.5%), 차액가맹금 방식(20.5%) 순이었다.

특히 정부가 유인책을 제공하더라도 계속가맹금 수취 방식을 로열티로 변경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79.4%로 조사됐다.

필수품목 거래 형태를 살펴보면, 필수품목은 주문생산(52.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권장품목의 경우 일반공산품(86.8%)이 주를 이뤘다.

필수·권장품목의 공급 과정에서는 40개의 가맹본부(20%)에서 특수관계인이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46개의 가맹본부(23%)는 물품 공급업체로부터 각종 대가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54.9%로, 전년(38.8%) 대비 16.1%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것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행위 유형.(공정위 제공)


불공정 거래 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8.0%)', '정보공개서 등 주요 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 제공하는 행위(12.1%)'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판촉 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는 각각 73.1%와 78.1%로 조사됐다. 그러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광고와 판촉 행사 시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각각 96.9%와 100.0%로 확인돼 인식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7%로 집계됐다.

주요 불필요 품목으로는 포장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순으로 꼽혔다.

필수품목과 관련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55.2%였으며, 주된 문제로는 비싼 가격(36.9%), 불필요한 품목 지정(13.2%), 품질 저하(3.8%) 등이 지적됐다.

구입 강제 금지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74.3%, 제도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3%였다. 한편, 가맹점주 중 17.2%는 구입 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치킨(33.9%) 업종에서 구입강제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강요받은 품목으로는 원재료(54.4%)와 부재료(51.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입 강제를 거부한 뒤 불이익을 겪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85.1%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 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