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은행의 제각각 공시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금융당국은 모범 관행 정착만 강조할 뿐 실제 공시 채널, 내용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안내하지 않아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6일 이데일리가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10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아이엠·JB전북·광주·SC제일·Sh수협) 중 9개 은행의 추천 내용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은행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은행가운데 농협은행은 이달 27일 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후 공시할 예정이다. 은행장 추천 내용을 공시한 9개 은행의 공시 내용과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단적으로 수협은행은 신임 행장 후보자 추천 경과, 이유를 총 2페이지에 걸쳐 기술했지만 SC제일은행은 7페이지, 전북·광주은행은 8~9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
신한·우리은행은 언제 행장 후보자 선임절차를 시작했는지 공시에 포함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지주 이사회, 은행 이사회가 후보자를 최종 추천한 날의 위원회 회의 개요만 공시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일 열린 우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일시·참석 위원만 공개했다. 국민은행은 회의 일시와 장소, 사외이사·행장 후보자 이력을 나열했을 뿐 후보군을 어떻게 압축하고, 평가했는지 공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5대 은행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SC제일·전북·광주은행과 iM뱅크가 오히려 은행장 승계절차를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SC제일은행은 박종복 현 행장을 포함해 내부 후보 3명과 외부 후보 1명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평가지에 점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고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후보를 최종 추천했다는 원칙, 각 사외이사가 행장 후보자를 알게 된 경위를 모두 기술했다.
JB금융지주 전북·광주은행은 절차 개시 시점부터 임시 주주총회까지 총 13차례에 걸친 CEO 경영승계 경과를 공개했다. 언제 임추위가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후보군을 보고받았는지, 롱리스트·숏리스트 확정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후보자가 관련법률 요건 외에 비전·전략, 리더십, 전문성, 사회적책임 등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요건을 어떤 이유에서 충족하고 있는지도 공개했다. iM뱅크와 하나은행은 CEO 승계절차 과정과 회의 일시·장소를 명시했지만 구체적인 평가 방식과 추천 원칙 등은 쓰지 않았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업계가 함께 마련한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 관행’ 중 “경영승계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별 평가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관련 내용을 내규에 명시하고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모범 관행은 위원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은행장 후보자를 평가하는지, 위원별 평가 내용은 어떤지, 관련해 어떤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내규에 반영하고 공시토록 했다.
은행연합회 지배구조 공시에 올라온 우리은행 CEO 후보자 추천 내역(위), SC제일은행 CEO 후보자 추천 내역. SC제일은행의 후보자 추천 결의 공시는 총 7페이지인 반면 우리은행 공시는 4페이지에 그쳐 CEO 승계절차 개시 시점과 평가 방식, 내용 등을 알기 어렵다.(자료=은행연합회 공시)
현재로서는 이 같은 은행의 ‘제각각 공시’를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다. 은행연합회 또한 연차보고서,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대한 작성·공시기준만 마련하고 있어 은행이 각사 입맛에 맞게 은행장 추천 내용을 공시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근거가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장 선정 절차 공시가) 지배구조 모범 관행 취지에 어긋나는 게 전혀 아니다. 올해 은행장 추천 과정·방식이 기존보다 훨씬 강화됐다”며 “은행마다 임추위 역할이 달라서 공시 내용이 다른 것 뿐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1분기에 공시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통해 은행장 승계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문제가 있었다 해도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 후보관리부터 최종 선정까지 종합적인 승계계획을 마련했는지, 장기간의 다양한 평가·검증을 통해 최선의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지주가 추천한 단일 후보를 은행 이사회는 사후 추인하는데 그쳤던 것이 아닌지 감시·견제가 안 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적용하는 첫해부터 ‘촉박한 내규 개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이 모범관행 적용 첫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도 강하게 일고 있다. SC제일은행과 같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면 각 은행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시했을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장 승계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 CEO 승계절차가 몰리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은 정기검사에서 하나하나 짚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