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과세부담 던다

경제

이데일리,

2024년 12월 27일, 오전 06:00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벤처기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부담을 덜게 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늦추는 내용의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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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도입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는 벤처기업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장치다. 기존 세법에 따르면 창업주는 기존에 갖고 있던 보통주식을 복수의결권주식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내고(현물출자)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주식의 종류가 바뀔 뿐 현금성 자산 등 경제적 상황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라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다시 전환되는 경우인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 경제 상황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를 과세 시점으로 변경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2025년 1월1일 이후 현물 출자하는 건부터 적용하며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와 벤처기업협회는 2025년 1월13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실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에 개정된 과세 특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에 관심이 있는 벤처기업 관계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