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몰의 판매상품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제보를 받았다. 이를 통해 3분기 26만여건의 정보를 수집해 조사·검증했다. 그 결과 △더반찬 해녀의 부엌 제주뿔소라 미역국 △고집쏀청년 수제 오란다 △러쉬 더티 스프링워시 샤워젤 스피어민트향 250g·500g 총 4개 상품이 5% 이상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성푸드에서 제조하고, 동원F&B에서 제조하는 냉동 미역국 제품은 변경 전 무게가 600g이었지만, 변경 후 550g으로 8.3% 줄어들었다. 고집쎈청년에서 제조·판매하는 과자 오란다의 용량은 500g에서 450g로 10% 감소했다. 러쉬코리아가 제조·판매중인 바디워시 제품은 변경 전 각각 280g, 560g 짜리 용량으로 판매됐지만, 지난 7월 각각 용량이 10.7%씩 줄어든 끝에 250g, 500g이 됐다.
앞서 지난 8월부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원은 위반 사업자에겐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소관 지자체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