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을 개정,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한다. 실무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금감원·거래소는 △내부통제기준 차등화 △증권사 확인 의무 내실화 △투자자 실체성 검증 △NSDS와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해 공매도 규제 체제를 명확히 손질한다.
우선 공매도 법인의 내부통제 세부 기준을 공매도 규모별로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 사전입고 후 공매도 법인으로 나눠 차등화한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에 비례해 내부통제 기준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을, 사전입고 후 공매도 법인은 약식 업무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수탁 증권사의 내실 있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확인을 위해 점검 항목 및 점검 방법 등도 명시한다.
수탁 증권사는 내부통제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분장의 명확성,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요구사항 및 운영요건 등 충족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직접 점검이 원칙이나, 공매도 법인의 기업경영 관련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 점검도 허용된다.
수탁 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 수탁 전 확인 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주기적으로 연 1회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확인일로부터 1개월 내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대상의 실체성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신청방법 및 전산처리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거나 시장조성(MM)・유동성 공급(LP) 거래를 수행하는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대상이며 △독립거래단위 △MM·LP 거래 계좌 △투자자 재산별 등 법인 단위별 발급이 원칙이다.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이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대상 정보 및 제출기한도 명시된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간 정보 연계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탐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인이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이 대상이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 영업일 내로 제출해야 한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에는 NSDS 제출 정보의 정보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된다. NSDS 보고 방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의를 위해 보고 서식, 보고 기한 등도 마련된다.
증권시장 업무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증권사에 주문 수탁 시 공매도 등록번호 확인 및 호가 제출 시 등록번호 입력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를 통해 규제 명확성이 제고되고, 실무 적용성과 운영 실효성도 증대될 것으로 봤다.
관련 시행세칙은 이달 31일까지 사전예고되며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 이달 중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의무가 있는 수탁증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달엔 투자자와 열린 토론회도 개최한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3월에는 무차입공매도 탐지를 위한 전산설비 구축 법인 및 거래소 간 전산연계 개통식 및 NSDS 시연회도 개최, 시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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