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취약 부문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고 국민들이 금융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책들을 시행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특별대출 등 94.6조 원 공급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15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운전자금 용도로 1조3000억 원(신규 8000억 원, 연장 5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6%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 역시 운전자금 용도로 9조 원(신규 3조5000억 원, 연장 5조5000억 원)을 공급하며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최대 0.3%p까지 금리를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4조90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은행권에서도 설 연휴를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 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우대금리를 반영해 79조4000억 원(신규 32조 원, 만기연장 47조4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설 명절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돕기 위해 우수시장에 소속된 상인들을 대상으로 50억 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점포·상인당 1000만 원까지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설 연휴 대출 만기에도 31일까지 자동 연장
금융권은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금융 거래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금 결제는 기일을 당기고 대출 만기는 연장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7일 앞서 지급한다. 46만 2000개 중소 가맹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31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 상환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4일에 조기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 공과금도 납부일이 설 연휴 중이면 연체료 없이 31일로 이연된다.
주식 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주식 매도대금은 설 연휴 기간에는 연휴 이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23일 주식을 매도하면 대금 수령일은 31일이 된다.
이밖에도 은행권은 설 연휴 기간 긴급하게 금융 거래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11개의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ATM 이용, 신권 교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다. 또한 환전과 송금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도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된다.
설 연휴 전 금융 거래 확인하고 금융사기 조심해야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금융 거래가 제한되고 명절을 노린 각종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 송금 및 국가 간 지급결제도 정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 은행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상품별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미리 금융사에 확인해야 한다.
명절 전후로 선물 배송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금융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가입하면 본인이 모르는 대출이 실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명절 연휴 기간 급전 수요를 노린 불법 사금융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나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및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설 연휴 기간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유포 등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금융사가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금융사들도 내부 통제를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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