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H는 3월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다. 하지만,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져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A(고려아연)와 A의 자회사가 B(영풍)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B 회사는 A 회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27일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영풍.(사진=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