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진 영풍 고문(왼쪽), 김병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SMH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 2040주 중 19만 226주, 총 10%를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영풍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이 이뤄지며 6만 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현행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상호 지분을 10% 초과 보유한 회사끼리는 서로의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현재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있는데, 이번 주식배당으로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내려가면서 이 고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풍·MBK 파트너스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영풍·MBK연합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을 기각하며,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보유 지분 가운데25.4%의 의결권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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