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없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내에 반려동물의 출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전국 108개 매장이 영업을 개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원 제공)
그러나 네이버 시설정보 기준으로 수도권에만 약 6840개의 음식점이 규제샌드박스가 아닌,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 대상 19개 음식점 중 16곳(84.2%)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돼 동물 접근을 막을 수 없었다.
또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면 다른 반려동물 또는 소비자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다른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위생·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 안내표지 부착을 통해 비(非)반려동물 인구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