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 예방지도 단가·거래처 담합…대구·경북 기관 9곳 과징금

경제

뉴스1,

2025년 4월 03일, 오후 12:00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수수료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거래처 우선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담합한 대구·경북지역의 건설재해예방기관, 회사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기관별 과징금은 △서상건설안전(7000만 원) △한국안전컨설팅(6100만 원) △삼진구조안전(5600만 원) △신한국건설안전(5200만 원) △안전종합기술원(4900만 원) △대한산업안전협회(4000만 원) △신영씨엔에스(3200만 원)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1900만 원) △대경안전컨설팅(1600만 원) 등이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재해예방 지도기관이 건설공사도급인에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을 지도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재해예방 지도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자, 기술지도 수수료 단가가 낮아지고 각 기관의 영업수익률이 악화됐다.

9개 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4년 말 대표자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기준 및 거래상대방 배정방법을 합의했다.

9개 사는 관급 건설공사의 낙찰 건설업체를 입찰정보싸이트에서 확인한 후 기존 거래 관계 유무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배정했다.

대표자들은 2차례 기본 원칙에 합의한 후 2014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약 380회 모임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를 제외한 8개 사는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 단가도 정했다.

회사별로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를 배정한 관급공사 건수는 총 2만 425건이다. 연도별 전체 배정 건수 대비 평균 실제 계약률은 최저 28.2%에서 최고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분야에서 부실 기술지도 방지를 명분으로 최저 견적 단가를 합의하고, 업체 간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관급공사는 물론 사급공사의 안전관리 분야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