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17일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45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이제 막 결재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은행권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882억 부당대출이 발생한 기업은행 등 다수 임직원이 연루된 이해상충·부당거래가 내부 직원 동조·묵인 하에 장기간 지속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내부 제보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반영해 만든 방안이다.
앞서 국내은행이 지난 2011년 도입한 내부자 신고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0~2024년 은행권의 부당대출·횡령 등 부당업무처리·영업행위 관련 내부자 신고는 11건에 불과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그중 하나가 제도 정비다.
일단 명칭이 바뀐다. 기존 내부고발에서 준법제보로 이름을 변경하기로 했다. 명칭에 맞게 제보 주체도 임직원에서 누구나로 확대한다. 제보 대상도 '상사의 위법부당 지시'에서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 지시·요구'로 넓혔다.
제보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접수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접수창구 운영 등 접수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제보자 신원 노출 방지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제보 담당부서 임직원에게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했었다. 앞으로는 포상금 지급과 심의 과정에 관여하는 업무 담당자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써야 한다. 또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유형을 구체화하고 불이익조치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보 관련 징계 감면과 가중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준법제보 땐 징계 면제 또는 감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준법제보 의무 준수여부 조사대상도 기존 3억원 이상 금융사고시 발생에 더해 횡령·사기·배임 등 범죄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제보자 지원과 보상도 확대한다. 제보자 피해나 비용을 보상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한다. 포상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최대 지급한도를 높이고 최저 포상금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준법제보 주체가 확대되는 만큼 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고객·거래처 직원 등 외부인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인지 또는 발견한 경우 적극 제보하는 등 은행권 조직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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