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사, 대출 조이기 가속화…유주택자 '서울 주담대' 제한

경제

뉴스1,

2025년 4월 03일, 오후 04:12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2025.3.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은행권과 보험사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1주택자 대상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단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 측은 "서울 외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실행일 기준 2주택까지 구입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다주택자 대상 대환대출, 추가 주담대를 중단한 바 있는데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 셈이다.

SC제일은행 외에도 하나은행이 서울 지역에 한해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강남·서초·송파·용산 한정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다. 기존 주택 처분 시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도 '풍선 효과' 방지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통상 은행권이 막히면 보험사 등 2금융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으로도 대출 수요가 옮겨간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오는 7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다. 삼성화재는 지난 1일부터 이미 서울 지역 한정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 중이다.

이외에도 삼성·교보생명 등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주담대를 막고 있다. 농협손해보험도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 중이며, KB손해보험도 유주택자의 추가 구입 목적 대출을 제한 중이다. 1주택자가 구입 자금용 주담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매수일 당일까지 처분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다주택자 대상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에 대해 가산금리를 약 0.5~0.7%p 더 높게 잡고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를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2자녀(0.2%p), 3자녀(0.4%p) 우대금리를 제공했으나, 이를 각 0.1%p, 0.2%p로 절반 줄인 것이다. 우대금리가 줄어들면, 실행 대출금리는 올라간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