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57만7000명에서 378.5%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8.2%포인트나 증가했다.

2014년 이후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및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 추이. (자료=경총·통계청)
최근 10년간(2014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임금(38.3%)의 2.3배 올랐다. 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2019년 대비)로 한정하더라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에 비해 더 높았다.

2001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 물가, 명목임금 인상률 (자료=경총·최저임금위원회·한국은행·고용노동부)

2024년 사업체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단위=천명, 자료=경총·통계청)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면서,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