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기획사를 운영중인 배우 이준기, 이하늬씨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추징을 받았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최근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면서 고소득 프리랜서나 개인 사업자들 사이에서 세금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인 기획사를 만들어 활동하는 연예인들이 적지 않음에도 국세청이 유독 이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이유는 따로 있다. 국세청이 세금 추징에 나선 근거는 단순한 소득 신고 누락이 아닌 ‘법인의 실질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때문이다.
◇ 1인 기획사 세금폭탄 쟁점은 ‘실질적 업무 지원’
최근 사무실을 찾은 한 연예인은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종료하고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그가 1인 기획사를 차린 이유중 하나가 절세 목적이다. 그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실질적 업무 지원이 없는 형식적 법인은 탈세로 간주한다”는 국세청 입장을 접하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연예인 뿐 아니라 적지 않은 고소득자들이 절세 수단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한다. 개인 소득세율(최고 49.5%)보다 법인세율(최고 26.4%)을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과세 대상이 개인이냐, 법인이냐가 아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법인이 단순한 명목상의 존재인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개인 소득세율을 적용할지, 법인세율을 적용할 지 판단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법인의 실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법인이 연예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여부 △계약 주체 변경의 합당한 사유 존재 여부 △경비처리의 투명성 등 세 가지다.
이 세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매니저·스태프 운영, 업무 수행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절세 목적의 계약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나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1인 회사 세금 폭탄 방지 3대 원칙
이미 1인 회사를 운영 중인 경우 어떻게 해야 세금폭탄을 방지할 수 있을까?
세무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음부터 투명하고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것이다. 전문가와 상의해 필요한 서류와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상담을 진행한 연예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세금이라는 게 처음부터 부담스럽고 두려웠는데,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하면 오히려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할 걸 그랬어요.”
세금은 피할 수도 숨길 수도 없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이다.
◇1인 회사 운영자를 위한 ‘세금폭탄 방지 체크리스트’
△.활동 증거 남기기
업무일지, 회의록, 계약서 등 법인의 실체를 입증할 자료는 필수
△계약 변경은 사유 정당성 확보부터
‘왜 법인으로 바꿨는지’가 핵심.논리적인 설명 있어야
△법인카드는 절세도, 탈세도 아닙니다
사업 관련 지출만 사용하고, 사적 지출은 구분해 기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