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지민 기자)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시장 내 '장터광장'에 대한 상표권 출원에 실패했다.
지난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4월 '장터광장'을 비롯해 '장터광장 시장 중국집', '장터광장 시장 닭볶음' 등 총 5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당시 예산시장은 더본코리아의 시설 개선 및 재개장 프로젝트가 백종원 대표의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르고 있었고, 지난 4월 재개장 후 두 달 동안 68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 2024년 8월 더본코리아에 상표 출원이 불허된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전달했고, 이후 더본코리아가 "기존 장터광장 무늬와 뚜렷이 구별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2024년 12월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을 내렸다.
특허청은 거절 결정서에서 "국내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예산시장길에 위치한 예산장터광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상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시장은 지난 1981년 설립된 상설시장으로,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다 지난 2018년 더본코리아와 예산군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장은 현대화와 활성화 작업을 거쳤으며, 더본코리아는 자체 자산을 투입해 시설을 개선하고 5개의 직접 창업한 점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개장 이후 시장 중심부에 위치한 '장터광장'에는 방문객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테이블을 비치했고, 백종원 대표의 유명세에 힘입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리며 전통시장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떠올랐다.
그러나 특허청은 '예산장터광장'이 지역 상인들과 지자체의 공공재 성격을 가진 장소인 만큼 특정 기업이 상표권을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예산시장 내 고객 식사 공간은 '장옥'으로 불려왔지만, 리뉴얼 후 '장터광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터광장의 브랜드화와 운영 모델 정립은 민간 주도로 진행됐다"며 "예산형 전통시장 모델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었다"고 상표권 출원 시도의 배경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