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

(자료=기획재정부)
소득공제는 7월 1일 이후 결제분에 적용된다. 소득공제 비율은 해당 시설이용료의 30%,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시설 이용료에는 시설 이용에 필요한 수건·운동복 등 대여료를 포함한다. 다만 교육 비용은 전체 금액의 반액만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단체·개인으로 교습을 받는 비용과 강사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 참가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어려운 크로스핏, GX, 필라테스, 강습수영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의 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수영장·헬스장 내 식료품과 운동용품 구매비 등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곳(헬스장·수영장·종합체육시설)과 공공 체육시설(헬스장·수영장) 1300여 곳 등 총 1만 7300여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