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수산종자산업육성법' 개정안 의결

경제

뉴스1,

2025년 7월 01일, 오전 11:00

해상 가두리 시설.(여수시 제공)/뉴스1 © News1 서순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또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춰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