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달 서울 시내 주택가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5.6.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필요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특별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편성해 '일회성'으로 지원했던 것을 제도화 해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아울러정책자금 장기 분할상환 근거도 법령도 명문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등의 구체적 운용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지난 1월 21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공공요금 지원 △재난 시 과세정보 등 수집·활용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등 법률 위임 사항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신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특별예산 2000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1인당 총 25만 원)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배달·택배비 지급(최대 30만 원) △공공요금 등을 납입할 수 있는 부담 경감 크레딧(50만 원) 등의 지원을 진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사업은 '일회성'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영업제한에 이어 계엄사태까지 겪으며 소상공인 폐업이 지난해 100만에 육박했고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되면서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은 불가피한 상황. 매번 일회성 현금 지원을 하기엔 행정력도 소상공인의 재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요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필요시 체계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전기·가스·수도 등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요금 인상 폭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방식은 △직접 지급 △요금 부과기관이 청구 금액에서 차감하는 간접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황영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3대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재난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 확대
현행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 및 주민등록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직장가입자 수(사업자등록번호별)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가맹사업자 정부 및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산불이나 수해와 같은 재난 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직접 재난 지원 패키지 등을 신청해야 했다면,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행정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재난 상황에서 중기부도 좀 더 즉각적이고 긴급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과세 정보 등을 쉽게 수집할 수 있어 정책 집행이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했다.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근거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제도화를 명문화했다.
대출금 상환능력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는 장기분할상환을 신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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