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둔 10일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에서 시민이 가계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창구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는 9월부터는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예금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금융상품까지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자금이동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9월 19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채권뿐 아니라 전기요금 채권까지 포함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복위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이 시작되면 전기요금 추심이 중단돼 제한·단전됐던 전기서비스도 정상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오는 22일부터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초고금리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된다.
앞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은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시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사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발행 시 공시 기한도 납입기일 최소 일주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끝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상장사는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9년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 우수기업의 감사인 지정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