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를 위해, 경·공매를 통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를 올해 말까지 추가 완화해 주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PF성 토담대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는 경우, 경·공매 낙찰받은 사업장의 매입자금대출(경락잔금대출)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등에 대한 한시적인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됐으나, 이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4월부터 토담대 역시 PF대출과 마찬가지로 충당금을 쌓고,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PF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이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려고 해도, 신용공여 한도에 걸려 낙찰자에게 새로운 경락잔금대출을 내줄 수 없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속한 부실 PF 처리를 위해 연말까지 비조치 기간을 연장했다.
금감원은 또 토담대 경·공매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규제도 추가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20% 이상을 투입할 수 있는 시행사에 한정해 PF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경·공매를 진행한 토담대의 경우 이 비율을 10%로 완화해 주는 것이다. 시행사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경·공매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PF성 대출 위험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 경·공매 실시 사업장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매수자금 지원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5조 3000억 원이다. 지난해 3월 말 11조 3000억 원 대비 6조 원 줄었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부터 신규 토지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된 이후 잔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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