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 얼마?…文땐 16.4%·尹은 5.0%↑

경제

뉴스1,

2025년 7월 07일, 오전 06:00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노사 위원들이 양측의 주장이 담긴 손팻말을 책상에 게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세 자릿수(1000원대 이하)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합의엔 이르지 못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정권과 비교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집권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향후 5년 간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해석돼 왔기 때문에, '노동존중'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감도 그만큼 큰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인상률은?…文은 16.4%·尹은 5.0% 인상
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인 16.4%(전년 대비 1060원↑)였고,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에는 5.0%(460원↑)가 인상됐다.

이재명 정부는 줄곧 '노동존중'을 강조하며 주 4.5일제·정년 연장·근로기준법 확대 등 다수의 노동공약을 내세운 만큼, 첫 최저임금 결정이 정책의 연속성과 실천력의 증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 내에서도 첫 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에 타격이 생길 수 있어 신경을 쓰는 상황이다.

다만 경제 여건은 만만치 않다. 고물가와 수출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노동계가 주장하는 두 자릿수 인상률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도 목표 인상률을 한 자릿수대로 낮췄다. 노사가 제출한 6차 수정안을 보면 노동계는 1만 1020원(올해 1만 30원보다 9.9% 인상)을, 경영계는 1만 150원(1.2% 인상)을 제출했다.

노동계에선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낮았기 때문에 올해는 적어도 그보다 많은 2% 이상의 인상률을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중 지난해 인상률 1.7%는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가장 낮았던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던 2021년 1.5%다.

현재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지난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시급 1만 1020원, 경영계가 1만150원을 제출하면서 격차는 870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시급 기준 세 자릿수 격차까지 좁혀졌지만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을 근거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용자 측은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를 들어 최소한의 인상에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 제시를 유보하며 노사 합의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2~3% 수준 인상률 가능성…명분·수용성 고려할 절충점 도출될까
관련 업계에선 최근 회의 흐름과 물가·경기 지표를 종합할 때 2.0~3.0% 수준의 인상률이 도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기록적인 낮은 인상률(1.7%)에 대한 반발, 정권 교체, 고물가 흐름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우려 등을 감안한 전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실질임금 고려, 영세사업장 부담까지 반영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2~3% 정도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집권 초반이지만 경제 여건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협상 범위)에서 표결 처리되면서 노사 간 공감대 부족,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이 거듭 제기된 만큼 올해는 명분과 수용성을 모두 고려한 절충점이 노사 합의에 의해 도출돼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1만원~1만290원'을 심의촉진구간을 표결에 붙여 시급 1만 3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올해도 노사 합의가 불발되면 비슷한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재명 정부 첫해라는 점에서 최대한 노사 간 조율을 끌어내려는 분위기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로부터 7차 수정안을 제출받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