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규제는 '맛보기'…전세대출도 'DSR' 검토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08일, 오후 04:0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부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두고 “맛보기”라며 추가적인 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고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도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사의 가계대출 상황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LTV 70%로 축소,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1일부터는 수도권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산금리 1.5%)를 적용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이번 조치를 두고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 등 (준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고 추가적인 대책 시행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이제 (투자를)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으로는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꼽힌다. 금융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DSR 중심의 여신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현재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에 대한 DSR 적용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SR 적용 대상에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이 대출을 이용한 고액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구입)가 늘어나고 시장 유동성이 늘어나 집값 상승 압력을 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규제지역 LTV를 40%까지 낮추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이를 다시 50%로 완화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규제지역 LTV를 다시 40%로 낮출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생애 최초 LTV를 80%로 완화했던 것을 다시 70%로 하향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도 상향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은행이 기업대출보다 주담대 공급을 선호하는 유인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다”며 “홍콩, 스웨덴은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시장을 틀어막는 방법을 선택했으나 결국엔 세제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