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한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점포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SSM은 동일한 가맹 구조임에도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SM 점포 중 47%가 가맹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상품과 브랜드는 본사로부터 공급받지만, 인건비·재고 부담과 매장 운영은 점주가 전담하는 구조로 편의점 업태와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SSM 전체를 대기업 계열로 간주해 일괄 배제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이번 소비쿠폰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며, 외형상 대형 유통 계열로 분류되는 SSM은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태 특성상 대형 유통사의 관리·운영 개입 비중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간판’만으로 일괄 배제하는 접근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경우 연매출 50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SSM 가맹점 중 적지 않은 매장이 이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GS더프레시’는 전체 점포의 79%가 가맹 형태이며, 이 중 다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알려져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대기업 계열 SSM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브랜드만 대기업일 뿐 실상은 지역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라며 “소비쿠폰이 직영점과 구분 없이 일괄 제외되면 매출 회복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SSM이 소비 진작 정책에서 배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2021년 상생지원금 당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제외됐다.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외적으로 포함한 사례가 있었으나, 전반적 기조는 ‘SSM 전체 배제’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0년 5월 재난지원금 지급 직후 편의점 매출이 전년 대비 0.8% 증가한 반면, SSM 매출은 12.4% 감소했다. 당시 정부도 소비쿠폰 사용처 배제가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분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SSM 절반이 가맹점이고, 실제 자영업자 구조로 운영되는데도 반복적으로 정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간판이 아닌 실질 운영 주체와 매출 기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4대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1433개의 가맹점 비중은 평균 47%(668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유통업 구조가 다변화된 만큼 단순 업태 구분이나 외형 중심의 정책 설계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형 간판 여부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 중요하다”며 “정책 효과를 높이려면 운영 주체나 실질 매출 구조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