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방성빈 BNK부산은행장,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중화를 위해 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커버드본드는 쉽게 말해 '이중 안전장치'를 갖춘 채권이다.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발행 은행이 망하더라도 투자자는 은행이 보유한 담보 자산에서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또 발행 은행이 상환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다. 이 덕분에 은행은 자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어,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데 활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산은행·경남은행이 주담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해 조달금리를 낮추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들의 이자부담은 줄어들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신한·하나은행은 공사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을 통해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를 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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