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규제 합리화 성과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와 경제형벌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규제개혁 기반 정비를 토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분산 운영되고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규제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규제개혁을 원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를 잘 아는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제형벌 개선’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내수 부진, 경영난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전향적인 경제형벌 부담 완화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지주회사 설립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중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의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은 경제형벌에 관해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불법 행위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다만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