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산림청은 보험사의 단독 인수 부담을 덜기 위해 공동인수제도 적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중순까지 각 손보사 실무자와 회의를 진행한 결과 단독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답변을 받아서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를 거부한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며 보험사가 책임을 나눠서 진다. 아울러 입목재해보험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선 12개 손보사의 동의와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부담 경감 목적의 정책보험도 검토 중이다.
보험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과거 저조한 가입률로 단종된 상품이고 표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적정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 보험료율, 손해율 산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고온, 강수량 감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리스크 증가도 부정적 요인이다. 입목재해보험이 일반적인 사고나 손해 수준을 뛰어넘는 거대 위험에 해당하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화재는 원인 파악이 어려워서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산불은 초기 전소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감식이 거의 불가능하다. 목격자나 폐쇄회로(CC) TV 같은 정황적 자료가 있어야 원인 규명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드물다”며 “방화도 명확한 정황이 없이는 입증이 어려워 보험금 목적의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사실상 거대위험을 민간 보험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는 거대 위험으로 분류한다”며 “이런 리스크를 민간이 떠안을 이유가 없다. 산림공제조합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개발·판매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과거 산림소유주들은 산불을 남의 일로 여겨 입목재해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형 피해를 겪으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보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을 주요 과업으로 삼고 있다. 공동인수제도와 정책보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