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News1 김진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게 됐다. 이로써 실업급여 수급자 전원이 같은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상·하한액 역전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6만 6048원(월 198만1440원)으로 확정됐다. 전날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하면서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
문제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행 상한액인 하루 6만 6000원(월 198만원)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자 모두에게 똑같은 급여가 지급되는 구조가 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가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근로 의욕 저하와 고용보험 재정 부담이 동시에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실업급여는 세금·4대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구조다. 여기에 하한액이 오르면서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됐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와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이유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번 상·하한액 역전으로 개편 명분은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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