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최저임금 인상에 “고육지책 심정으로 합의…근본적 개혁 필요”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1일, 오후 04:43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공연은 11일 입장문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에 관해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역대급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 부담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 상황의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만큼 고용 형태 및 시간, 관련법 적용 등 다른 고용 관련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경영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정) 합의 하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다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고려해 달라는 게 소공연 측 입장이다.

특히 현 정부는 하루 3시간, 주 3일만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폭보다 더 큰 수준의 사용자 부담이 우려되자 소공연도 관련 정책 마련 시 소상공인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셈이다.

소공연은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인상이 반복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계속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정부를 향해 △2년마다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 구분 적용 △소상공인 지불 능력 반영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근본 개편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공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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