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인상에…중소기업계 “실망스러워…현장 충격 클 것”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1일, 오후 07:33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내수 부진의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는 영세 사업자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심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지만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외면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에서는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노사정)이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하지만 현재 최저임금위 구조에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위원은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이 본부장도 이 같은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본부장은 지금의 경제 침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되는 경영 환경에서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다. 일자리를 잃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용자 집단의 애로사항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짚은 셈이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도 요청했다. 그는 “중소기업계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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