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 질서 핵심 ‘GA’…“상호협정 대상에 포함해야”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2일, 오전 06:00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보험모집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상호협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A가 주요 모집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모집 경쟁 심화로 승환계약(보험 계약 갈아타기)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상호협정은 건전한 경쟁을 통한 모집활동, 공정 경쟁 질서 유지, 보험의 공신력 제고,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골자로 하며, 불완전판매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영업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한 통합 상호협정’ 리포트 일부.(사진=보험연구원)


11일 보험연구원은 ‘보험영업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한 통합 상호협정’ 리포트를 통해 대면 채널 중심으로 모집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보험사 간 모집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착지원금을 매개로 한 설계사 이동이 빈번하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설계사 정착률은 생명보험 46.2%, 손해보험 55.9%, GA 57.7%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업계 모집 체제는 보험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속 채널에서 GA 중심으로 하는 비전속 채널로 전환되고 있다. 비전속 채널을 통한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생명보험은 66.3%, 장기손해보험은 64.4%로 각각 10년 전 대비 18.3%포인트(p), 6.8%포인트 증가했다. 보험업계 전체 설계사 중 GA 소속 비중 역시 지난해 60.4%로 10년 전과 비교해 13.4%포인트 확대됐다.

보험업계는 GA가 직접 판매 주체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을 상호협정 대상으로 포함하는 ‘통합 상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 중인 모집 질서 관련 협정의 경우 위임관계에 있는 보험사에게만 책임 부과가 가능하다. GA에 대한 행위 제한과 제재는 어려운 셈이다. 지난 2019년과 2023년 생명보험사와 GA가 관련 협약을 체결했지만, 참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GA가 상호협정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책공약집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으며, 취임 후에도 통합 상호협정 체결을 위한 제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상호협정 대상을 ‘보험사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공정경쟁 저해와 보험계약자 이익 침해 여부를 검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 상호협정이 도입될 경우, 모집시장 내 과열 경쟁을 완화하고 설계사의 무분별한 이동과 승환계약 유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와 모집 질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상호협정 도입 시 보험사 간 경쟁 제한 등의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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