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서 엄마 이름으로 명품팔이…‘불효자’의 탈세[세금GO]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3일, 오전 08: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장이 없던 A씨는 고령인 모친의 이름으로 중고거래플랫폼에 가입했다. A씨는 모친인 척 행세하며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수차례 팔아 돈을 벌었다. 과세당국이 중고플랫폼 자료를 받아 분석해보니 A씨 모친이 판매한 물품은 수백여건, 판매금액은 수억원에 달했다.

과세당국은 통상적인 중고거래가 아닌 사업성 높은 판매자로 의심해 A씨 모친에게 소명을 요청했다. 결국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A씨가 반복적인 판매로 적잖은 소득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를 직권등록하는 동시에 명품 등의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 수천만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고나라, 당근, 번개장터 등 ‘법의 사각지대’였던 중고거래플랫폼에서 거래하며 상당한 돈을 벌고도 세금은 내지 않는 이들이 늘어서였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등 플랫폼은 사업자의 매출내역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아닌 개인 판매자에 대한 매출자료도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계속·반복적인 판매로 소득을 올린 이들이라면 ‘자진 성실신고’가 필요한 이유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라면 올해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조사로 판매자의 부가세 탈루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다. 한정 출시된 운동화 및 명품 등을 쇼핑몰에서 구매해 리셀플랫폼에서 10배 이상 비싼 가격에 되판 B씨도 거래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 적발됐다. 한정판 구매와 판매를 반복해 억대 차익을 남긴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이달부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국내사업자의 판매·결제대행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거래일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한 경우는 제외)과 관련해 국내 사업자의 월별 거래 명세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과세 그물망이 더욱 촘촘해졌단 의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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