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험 독점 취소 패소…글로벌 경쟁력 ‘도마 위’ 코리안리

경제

이데일리,

2025년 7월 13일, 오후 01:5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 과정에서 국내 원수 보험사와 해외 재보험사의 거래·협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코리안리 스스로 인수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항공보험은 산불 진화나 구조활동, 레저 등 목적으로 쓰이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사진=연합뉴스)
13일보험업권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지난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코리안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통해 코리안리의 열위한 경쟁력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재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코리안리가 보험료 경쟁력을 갖췄다면 국내 원수 보험사의 이탈을 방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소형항공기의 피해를 보장하는 일반항공보험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코리안리는 재보험료의 약 70%를 해외 재재보험으로 출재했다.

코리안리는 지난 2018년 공정위로부터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78억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원보험사와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사와 전량 계약한다는 등의 특약과 인수하는 위험 중 일부를 국내 다른 보험사에 재재보험 형태로 출재한다는 조항을 넣어서다. 코리안리는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코리안리가 항공보험 인수에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보험 전문가는 “배상책임 한도를 고려했을 때 전용기 등 소규모 항공기에 대해선 인수가능하지만 항공사가 정기운영하는 여객기는 사실상 재재보험 출재 없이는 소화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지난해 무안여객기 참사의 배상책임 한도는 1조 5000억원으로, 작년 코리안리의 연간 순이익은 2851억원이었다.

코리안리는 지난 2013~2017년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평균 점유율 88%를 차지했다. 특히 일반항공보험은 국내 원수 보험사가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성장에 따라 추가 상품 출시를 고려하는 등 성장이 예견된다. 즉 코리안리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해외 재보험사(스위스리, 뮌헨리)와의 경쟁뿐만 아니라 시장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셈이다.

코리안리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후 관련 특약과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대법원의 판결도 존중한다”며 “일반항공보험은 사고 발생 시 전손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보험사도 헤지(위험분산)가 필요하다. 재재보험도 헤지의 하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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